1월분 급여에서 경비아저씨 고용보험을 공제안했어야했는데

공제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출금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분개두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