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2003.12월말경에 시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장기수선충당금 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이런모든것도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바뀌는것이 당연하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