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 상각이 끝나고 어떤것은 폐기하고, 또어떤것은 상각이끝나도 그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시에는  감가상각누계액/비품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것은 대차대조표상 비품/감가상각누계액을 표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일부는 사용, 일부는 폐기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감가상각누계액/비품  모두 떨어내버렸습니다.  잘못된것이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비품대장은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반관리비중 자산취득비라는 계정이 있어 소액으로 구입한 품목을 바로 비용으로 부과하는데요 이런것들도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충당금)을 표시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