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관리실에 근무중입니다
미수관리비에 대한 건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 근무한지는 여섯달 정도 되구요
그래서 좀 서툴러서요
미수관리비가 장부상의 잔액과 미수연체 리스트상의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되집어 보니까
다른곳과 다르게 여러회차 미납세대의 경우 전달의 연체료가
이번달의 미수관리에 포함되어 리스트를 작성해왔는데요
그것이 한달 두달이 아니고 한 칠팔년 그렇게 해와서요
그런데 여직 문제가 안돼었었는데요 이번에 위탁관리체계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읍니다
장부상의 미수관리비 잔액과 리스트상의 미수관리비 잔액을 일치시키라고
해서 업무처리를 하려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난달 연체료가 당월 미수 관리비에 포함되는 문제)문제로
인하여 무려 20,000,000원이상 차액이 발생했읍니다
(장부상의 잔액이 리스트상의 잔액보다 적어요)
이것을 어떻게 계정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 상가의 연체료 징수는 첫달부터 세째달까지는 당월분의 5%가 연체료로
징수되구요 세째달이후부터는 총액(미수관리비+연체료)대비 2%를 매달 징수하고
있읍니다

우선은 발생한 차액 만큼 연체료를 미수관리비로 전환해서
차)미수관리비/ 대)관리비수입 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꼭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