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말소가 정확히 처리가 되지않아 세대에 주차비를 계속부과한것이 뒤늦게 나타났어요

입주민께서도 일부분만 변제를 요구하셔서 210,000원정도 환급하려고합니다.

그동안 충당예치금통장에는 적금을 넣었으니 당월 주차비예치금에서 전체 환급금을 공제하고 예치하려고 합니다.

세대에 현금으로 환급을 하지 않고 관리비에서 공제를 하려고하니 당월세대 관리비가 109,620원이되니 (100,380원)이 다음달로 이월이 됩니다.

예치금은 전체210,000원을 뺀금액만 예치하는데 차액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관리비 전체 집계표에서는 210,000원이 빠진 합계가 되는데 세대 고지서에는 (-100,380원)이 표기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표처리를 별도로 해야할지 ...?

다음달 관리비를 부과했을때 전체 관리비 금액에서 (-)금액이 차감후 잔액으로 나타날지...?
그때의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지문을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