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7.4일자 특별수선충당예치금통장이 만기가되어(3천만원)
만기해지후 정기예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이자가 2백만원으로)

전표분개를 이자부분만 우선 대체전표 분개하고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2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


다시 예탁금으로 적립하였기에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1로 표기 (3천2백만원)/ 특별수선충당예치금 (3천2백만원)
으로 대체전표  처리했는데요....

제가 전표 작성을 잘못한듯합니다.
작년이라..벌써 회기마감까지 한상태인데..
2004년 2월기준으로 수정분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