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수도료 차액분을
수도료잉여금으로 기입해서...가수금계정에 매월 발생되고있습니다.
현재 4백만원정도가 남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은 금액을 다음달 수도료 부과시.
4백만원만큼 빼고 부과하라는데.....
가능한지요..

그럴경우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