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분 난방비 일부를 세대에 환급했는데요

12월분 관리비는 부과금액 그대로 받았구요

관리비 입금 확인 후에 난방비 2만원을 시재금으로 환급해 줬거든요

그리고 1월분 관리비 부과는 1월말일에 발생액 그대로 부과했구요
참고로 저희는 관리비 분개시 말일에 한번
(차) 미수관리비 / 관리비수입 (대) 이렇게 분개합니다( 미부과관리비가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