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분 난방비 일부를 세대에 환급했는데요
>
>12월분 관리비는 부과금액 그대로 받았구요
>
>관리비 입금 확인 후에 난방비 2만원을 시재금으로 환급해 줬거든요
>
>그리고 1월분 관리비 부과는 1월말일에 발생액 그대로 부과했구요
>참고로 저희는 관리비 분개시 말일에 한번
>(차) 미수관리비 / 관리비수입 (대) 이렇게 분개합니다( 미부과관리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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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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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기장은 이반인이 알기쉽게...권위주의아닌 권위있는추세로분게...
발생원인은 보조부에기입하고  
(차)난방비환급20,000  (대)현금20,000   으로분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