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 종합계약 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단일 계약으로 변경하고
세대에는 예전처럼 일반 주택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하면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이 잉여 이익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여도 무반한지요??
아니면 전기요금내에서 모두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