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리소는 220세대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품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품피복비로 바로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켰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파손되었을경우 대장에 폐기라고 기록해서 확실히 관리합니다.
  (차)비품피복비  200,000/(대)보통예금  200,000


어차피  관리소가 기업도 아니고  전달 쓴 비용만큼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
굳이 비품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을 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