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27세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10만원 이상 공사할 경우  사업명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해 주고 있읍니다.

1) 세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
2)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