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가 과부과 되었는데 정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산작업시 과부과 금액을 공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번달 실제 주차비가 1,770,000 이고 세대과부과 금액이 210,000 입니다.

부과내역서 상에는 전체 주차비에서 과부과 금액을 뺀금액을 부과내역서에 나타나게 하고  "주차비과부과금액 차감" 이라고 명시를 하고 동일금액(1,560,000)을 전표처리를 했습니다.
공유부지사용료전입액 1,560,000 / 공유부지사용료 충당금 1,560,000

전산상에도 과부과 세대의 주차비에 (-공제할 금액)로 표기하니 실제 예치해야할 주차비 금액만 집계표에 표기가 되었어요.

세대 고지서에는 주차비항목에서 (-공제금액)하니  당월 관리비고지서에 (-)100,380 이 됩니다.
과부과세대의 당월관리비(109,620) 이거든요.

총집계에 관리비미수금합계는 210,000 이 빠진 합계가 나타났는데
과부과세대의 관리비미수금(109,620)은 전표처리를...?

그리고 차액(-100,380)이 이월되면 다음달 관리비미수금에서 (-)만큼 합계에 차감되고
나타나나요.
그부분 전표처리는...?

아직 업무가 서투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