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에 있는 수도요금 부과차액이 회계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할때

동대표회의 에서는 가수금이 임시계정이므로 유동부채 과목으로
대체하라는 의결이 확정....

계정과목이 "수도료잉여충당금" 을 쓸려고 하는데...이 계정과목이 정확한지...
그리고 이계정과목이 유동부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 고 하 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