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당기순이익이 39,509,303원이 발생되어서 입대 결의를 06년 1월13일 수선유지 추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여 보니 실수를 한것 같아요
별 생각없이 분개를
차)전기이월이익잉여금 39,509,303 / 대) 수선유지충당금(부채)로 분개를 하였어요
자본을 부채로 보낼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06년 12월 말에 수정 분개를 하고 싶은데
차) 수선유지 충당금 39,509,303 / 대 ) 수선유지 충당금 적립이입액 (자본)39,509,303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까요?

그리구 또 한가지 8월 10일날 하자점검용역비로 5,500,000만원을 이 수선유지 충당금에서 지급한게 있는데
이때 제가  차 ) 수선유지 충당금  5,500,000/ 대 ) 예금 5,500,000  이렇게 분개 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차 )수선유지 충당금 적립이입액 5,500,000   /  대 ) 수선유지충당금 5,500,000원 해주어도 되나요?

에궁 답변좀 부탁드릴께용  빨리 바꾸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