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모르는게 넘 많아요...
신축 빌딩입니다.도급관리이구요..
1월 22일부터 관리인원투입및 모든 관리비를 1월 22일부터 발생키로 했는데
1월분이 10일밖에 안되어 1.2월 합산하여 3월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월 전표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월초 위탁(? 도급?)회사에서 개소비용 및 1월분(10일) 도급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현재 선수금은  하나도 들어온게 없고
관리주체인 .....업체에서 개소비용 및 도급관리비를 준거 같은데
이럴때는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는지요
일단 통장에서는 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아직 통장도 ....업체에서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고요
2월초 발생한 금액을 통장에서 나간게 없으니 안해도 되는지
선급비용/미지급비용으로 해야하는지
또 관리비부과시 12개월 분할부과 할경우 어찌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연휴 잘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