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 직원입니다.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1동 주거주민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동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관리규약내용
제6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中
제43조(주차장의 전용사용권 등)입주자세대별로 1주차 구획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함.
1. 주차장 질서확립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 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주차장 전용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