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구요 관리비 선수금은 사업주체에서 받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정산하여 넘겨준다고 합니다.
입주자분 전기요금을 사업주체에서 먼저내고 관리비선수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부과할거구요
관리비부과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