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1. 당 아파트는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장기수선충당금 보다 48,000,000원 많습니다.따라서 2000년도부터 그 이전에 예치금이자 만큼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분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 판단으로 볼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

2.그리고  2004년도 결산을 하고, 장부상의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100,000,000원을 2005년 3월 동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고, 2005년 3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분개를 했으나,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는  예치하지않았습니다.(동금액이 서로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지금은 장기수선춛당금이 52,000,000원 많게 나타납니다.

아직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2월말 예정)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