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단지입니다.
지난 12월 한달 회계 기간으로 제1회기결산을 마무리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2회기로 하려고합니다.

첫관리비부과(12월분한달)후 회기결산일이 되고보니
비용의 과다지출분을 한달에 전액부과하지 않고
3개월로 분할부과를 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당기순이익에(-)가 발생되었습니다.

차후2개월 관리비를 부과 하게되면 현재을 (-)가 정산되겠지만
2005년 제1기 회기결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익발생됨으로

상계할 분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