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여 보통예금 통장에  21,560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분)
근로자A:4,320원    사용자분:4,320
근로자B:6,460원    사용자분:6,460          합계:21,560

근로자A는 현재 근무중이며 근로자B는 퇴사자입니다.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
사용자분은 이미 복리후생비로 떨궈진 부분이라 다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도 없는것 같아서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잡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