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0년이상된 아파트로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는 회장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업무추진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처리로서 관리비로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