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연봉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에 적립해 두었던  퇴직예치금:4,000,000/퇴직충당금 4,000,000
                  
퇴직예치금: 4,000,000(자동이체보험료:3,000,000 + 국민은행잔액:1,000,000)
이중 3,000,000은 퇴직보험을 든상태에서 자동이체분으로
이번에 해지를하여 농협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1) 해지금 3,000,000 + 90,000(이자발생)
2) 농협예금통장 인출: 3,090,000(해지분)
3) 퇴직예치금잔액 1,000,000 인출
4) 1,000,000(예치금잔액) + 3,090,000원(보험해지분)을 국민통장 재예치
5)  입금후 수선충당금 계정으로 전입하고자합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help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