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장과 잡수입통장이 분리되어있으며
부녀회가 없어서 광고수입등을 잡수입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시 추가로 과입금하는 세대가 돈을 찾아가지 않는 관리비 과입금분이
관리비 통장에 누적되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비 부과차익으로 한다면,
미수관리비내역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비통장에서 잡수입통장으로
이체하는 과정도 있지만,
분개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