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같이 관리하는 관리소입니다.
분양동 세대의 경우 선수관리비는 서로 매매하실때 양도 승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동 세대는 주공과 계약 해지하시고 나가실때 선수관리비를
관리소에서 내어 달라고 하십니다.  다음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받으시라고 해도 주공아니면 관리소에서 내어 달라고
하십니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 부담분인데 그러면 주공이 소유자이니깐  계약해지
할 때 선수관리비도 주공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소인지 주공인지 어느 쪽에서 선수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