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아파트로 연봉제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분개시

상여충당(연차충당)전입액 100  /  예금 1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