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례들을 읽어 보고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고지금액 수도요금 100,000원  
★ 세대부과를 하니 120,000원이 나옵니다.
★ 잉여가 20,000원 발생시 분개를 하지 않고 다음달의 공동수도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요즘 몇달째 잉여가 발생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일 미지급금 처리가 정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입주초에 두달을 부과시킨 관계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더군요, 이사할 때 정확히 정산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수도요금(시고지액 : 100,000 , 세대부과 120,000)
★ 1.31.  : 수도요금 100,0000 / 제예금 100,000
★ 미부과관리비 120,000 / 관리수익 100,000
                                     가 수 금   20,000
★ 2.28 (시고지액 : 100,000원,  
            세대 70,000원 공용:30,000-20,000(전월잉여)=10,000
★ 2.28 수도요금 100,0000 / 제예금 100,000
★ 미부과관리비  80,000 / 관리수익 100,000
   가   수   금  20,000

이게 맞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