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희 회계결산이 제 3기 2006년 4월 30일로 만료 되고 제 4기가 2006년 5월 1일부로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 3기에 공사비용으로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공사업체한테 공사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 제 4기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4/30일자 전표(대체전표)
  차) 관리외비용 0000000 / 대) 미지급금 0000000

공사비용 업체한테 지급할시
  차) 미지급금 0000000 / 대) 제예금 00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