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2005년도 공인회계감사를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비 과납부세대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지말고 예수금계정으로 사용하는것이 옳다고
지적사항에 넣었어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가수금계정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번에 만 지적사항이 나와서리
어떤것이 맡는지요
그냥 가수금계정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동대표회의에 답변올려야 하거든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만 생기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