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12/31)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표처리 안하고

올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으로 하려고 할때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예금

이렇게 전표처리 하면 되나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