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원 회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관심히 있다보니, 매월  급여지급시 법적으로 꼭주어야하는 법정수당 종류를 알려주세요!
저희아파트에 보면 "예를들어서 " 직원급여내용에 보면, 제수당항목에 : 자격수당(주택관리사,전기안전관리)방화수당,정화조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야간수당,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년차수당, 있습니다,꼭지급되어야할 수당인지요?
식대및 상여금은 월차및 년차수당 계산때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식대는 통상및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여야 하는지요?
회계사님 속히좀 알려주시기바람니다, 회게사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모든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에 근무수당 계산때 1,5배니 0,5배니 하는 것은 무슨뜨인가요 추가로 알려주세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