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하다 궁금한 사항이 많을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무방식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래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사무실(주40시간제) : {통상임금/208.57*8}*연차일수

2. 미화원(주33시간제) : {통상임금/178.15*6}*연차일수
   ->월소정근로시간: (33+8)/7*365/12=178.15시간

3.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 :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수당을 받으므로 위 1번사항과
                                      동일하게 계산함.

4.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상여금,연차,퇴직금 관련 1년되지않아 A라는 직원이 퇴

사후 B라는 직원이 입사하여 급료 지급후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과할때  앞에 A라

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부과 적립된 연차,퇴직금충당금을 대체후 부과하지 않고 어

느 정도 소멸시점이 되었을때  다시 부과하는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동대표에서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해 과잉충당금 적립 및 입주민에게 다소 관리

비부담의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된 사항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