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피스텔건물입니다.
질문 : 입주초기에 미납관리비가 발생하여 선수관리비를 전기요금과 인건비등 관리비부족분  대체용도로 지출하였고요
차후 소송을 통하여 미납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만원정도의 미납관리비를 법정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받지못한 이천만원이 선수관리비로써 결손처리되는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시킬수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