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여러정보를 얻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소속이 위탁관리에서
도급제로 바뀌면서 소속사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년치 선납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저번회사의 통장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번 회사의 통장은 해지 해 버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해서 협조 요청은 했는데
협조하는게 당연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