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비적립금이 2005년12월 말 기준 잔액2,000,000있는데 현재는 1,600,000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꼭 적립해야 하는지요? 해야 하면 법 규정이 있나요?


2.현재 이월잉여금이 10,000,000에서 6,000,000사용하고 잔액이

4,000,000이 있는데 ...어떤분이 6,000,000원에서 작년에 예비비적립금을

5,000,000원 썼기 때문에 사실상 1백만 남아서 더이상 쓸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이월잉여금 잔액이 4백인지? 1백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월잉여금 잔액을 동대표결의가 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3.예비비적립금 사용시 대변항목엔 제예금이 되어야 하나, 여긴 유료주차예치금 또는 주차비 예치금 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대변항목에 제예금 대신 유료주차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