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흰 매월 급여지급시 별도(급여대장에 기입안함)로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다.(금액은 고정액임)
그러다보니 세금 공제도 안된상태이고..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부분에서도 빠져있습니다.
조만간 감사를 받을예정인데..
지금이라도 급여대장에 기입하여 세금도 공제하면되는지요?
아님....지금처럼 별도 지급은 하되...매월 세무서 신고자료에
판공비금액을 더해서 신고만 하면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또한가지 급여대장에 포함시킨다면
대표회의를 거쳐야하는지..아님
경리 담당인 제가 바로 9월분부터 급여대장에 포함시켜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