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단지입니다.

7월말 분양아파트로 전환후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입사하였구요.

임대관리시 7월달에 관리비를 부과한것(6월분)이  8월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기존자료 인수시 6월분 관리비 부과내역과 통장만 인수를 받았구요. 기존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회계처리시 기존의 지출행위는 없고 수입만(7월달 관리비회수)만 발생될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수금이나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