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주상복합에 사우나가 지하에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든건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때.
사우나 평형으로 부과될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말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상가에 입점주들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관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간에로 해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납부한 기간에 관리비 입금 내역서를
회계사무서에 발급해주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했는데..

그걸 다시 사우나 평형으로 사우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또한, 그곳에 관리직원을 두지 않고 관리실 직원을 노예부리듯 일을 시키고 하는데

관리하는데 입점주에다가 현재 아파트에 입주민인데..함부로도 할수 없고..

뭐 딱히 법으로 규정짓는 내용들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