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을 상대로한 주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입주민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기 발행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주민이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요구할시에는 어떤근거에 의해 안된다고 할
만한 조항같은 것이 있습니까?
--------------------------
국세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수입 부가세납세여부 | 답변일자 : 2003-12-07

● 질문

항상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요금은 각 세대별로 1대의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추가주차 대수에 따라 차량1대당 70,000원의
주차요금을 관리비로 징수하고, 징수된 주차수입은 주차장 운영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이월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들로 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주차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260, 1996.09.03)으로서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584, 1998.03.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경우라면 세대에 분배된 주차만 부가세신고면제이고 1대더 추가하여 월정주차료를 받는경우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대로라면 전의 답변과 오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