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주차료 징수에 대해 현재 주차시설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계정과목이 공유부지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부과내역서 공유부지사용료--공유부지충당금--공유부지충당전입액--공유부지충당예치금--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