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상가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식관리단이 발족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정식 번영회가 이루어졌다고하며 주차요금을 상가번영회비로 쓴다고 하며 지불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불을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업는지요
아파트대표회의에서 회의하여 지불하도록 회의록에는 기록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