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 각종 비용관련 청구 항목이 있습니다.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내역이 궁금하여 관련 문서와 영수증을 요구하여 검증하고 싶은데
보존 기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이나 상세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