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1일부로 5년 임대를 마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인데, 회계 업무인

수인계상 저장품에 대하여 임대기간일때는 뉴하우징(주택관리)본사에서 저장품의 돈을 지불하

고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전환때 남은 저장품에 대해 100만원가량의 돈

을 제외하고 저희에게 입금을 했는데  저의 회계업무처리 분개를 할때 차변에는 저장품 그리고 대변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저장품 목록과 그금액에 대하여우리가 현금을 주고 산것도 아니고 예금으로 지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 입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