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휴가일수가 21일인데 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일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본금 1,060,000, 상여금(매월지급) 300,000  제수당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