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매월초 현금출금하여 전달잔액이랑 함께 사용하는데
회기결산시 현금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시켜도 되는지
아님 잔액을 모두 통장입금처리하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글구  5,6월에 수도차익이
예)시고지는 100만원이면 세대부과는 120만원이 되었는데
차익 20만원발생을 그대로 두었더니 관리이익이 20만원이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아님 전표처리로 잡수익이나 수도요금차익계정이
발생되야하는지  이번저희가 회계감사를 받는지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