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를 예산안을 짜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매달 적립시 분개는 수선충당금전입액/ 수선충당금으로 분개를 하고
사용시에는 수선충당금/제예금등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연말에 가서 수선충당금 금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