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선충당금 적립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경기도 지역)


수선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