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법인업체에요)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H-빔보강 슬라브 판넬공사를 1760만원(부가세 별도)에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비용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    선급금처리로 해 놓았는데   공사완료후에는  어느계정으로 해야할지요?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 지붕공사 ( 운전자가  정산원에게 주차비 지불위치)도    위의  공사후에  공사예정입니다

이  또한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사무소라는 특성때문인지 자산으로의   계정처리가 불필요하지않나  싶은데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크고~~~

답변 기다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