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관리규약 제54조 2항에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볼때
1) 관리외수입은 결산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2) 관리외수입은 일단 예산이 책정되지않은 지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결산하여 잉여금처분시에 예비비등으로 처분하라는 것인지
또한 광고비 수입을 관리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이를 부녀회운영비로 지출시 관리외 비용의 잡지출로 처리하는것이 관리규약의 54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