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고, 세대주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몰라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이부분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을 돌려 주어야하는지?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